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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GM, 카드약정 안 지켜 소비자 피해 발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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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GM, 카드약정 안 지켜 소비자 피해 발생” 확인

삼성·롯데카드, “한국GM 소비자 피해 사실 전혀 몰랐다”

라영철 기자

기사입력 : 2017-08-22 08:22

한국GM 할인카드 '대우오토카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GM 할인카드 '대우오토카드'
[글로벌모터즈 라영철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GM의 ‘정비요금 반쪽 할인’ 논란과 관련해 해당 할인 제휴카드사를 조사 한 결과, 정비소 측이 카드할인 혜택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고객들이 금전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GM 측이 카드사와 소비자한테 약속한 서비스 약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약관심사팀은 21일 “한국GM 제휴카드사인 삼성카드와 롯데카드사를 통해 쉐보레 정비소에서 카드할인 혜택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할인 없이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한국GM의 ‘반쪽 할인’ 카드 논란이 계속되자 이날 한국GM과 서비스 제휴를 맺은 카드사를 상대로 고객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실태를 점검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GM은 공식 홈페이지에 카드할인 혜택을 모든 지정 정비소에서 받을 수 있다고 표기했으나, 정비소별 할인 범위가 각기 다르다는 내용은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불렀다.

해당 카드사 관계자들은 “일부 한국GM 정비소에서 고객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GM 측도 “고객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본사와 계약 맺은 바로정비코너의 담보액과 마진율, ‘대우오토카드’ 가입자 수 등은 사업체 간 계약 내용인 점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할인카드 약관을 모른 소비자들이 어느 정비소에서 얼마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는지 정확한 경위가 파악되지 않아 한국GM 일부 정비소가 상당한 할인금액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GM 측에 따르면 ‘대우오토카드’는 지난 2006년 초 도입됐으며, 삼성카드는 같은 해에, 롯데카드는 2008년부터 출시했다.

이 카드로 차량 정비 비용을 결제하면 GM 직영 및 일부 바로정비코너에서는 공임과 부품 값에서 각각 5%를, 지정 정비소에서는 공임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비소 측이 카드할인 없이 결제해도 고의인지 실수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언제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정당한 권리를 챙기려면 카드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라도 이와 관련한 민원이 재발하거나 처리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와 혼란이 계속되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과실 또는 책임이 드러나면 손해배상 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나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최근 인천의 한 쉐보레 바로정비코너에서 경차 엔진오일과 에어컨 필터 교환정비를 받은 뒤 ‘대우오토카드'로 결제한 소비자가 정당한 가격할인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당시 정비소 측은 부품 유통마진을 이유로 부품비 할인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국 200여개 바로정비코너 중 30%는 본사에 담보액을 내고 부품 거래를 하며, 이들 정비소에는 10~20%의 마진 이익이 포함된 부품이 공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담보액을 내지 않은 나머지 정비소에는 마진 이익이 없는 대리점 부품이 공급돼 소비자들이 부품 값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삼성·롯데카드, “한국GM 소비자 피해 사실 전혀 몰랐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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