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모터즈

글로벌모터즈

기아차, "1심 법원 판결 납득 못해...즉시 항소하겠다"

메뉴
0 공유

뉴스

기아차, "1심 법원 판결 납득 못해...즉시 항소하겠다"

김대훈 기자

기사입력 : 2017-08-31 11:53

기아차는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
기아차는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아차는 법원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아차는 31일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기아차는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으며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아차는 이번 판결에 따른 실 부담 잠정액도 밝혔다.

1심 판결 금액 4223억원은 2만742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2개월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금액이다.

기아차는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 모두 5년 10개월분을 합산하고 ▲여기에 집단소송 판단금액 4223억원을 더하면 기아차는 잠정적으로 1조원 내외의 실제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1심 판결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이자 제외 시)이며 ”소 제기일부터 법정이자와 연장∙휴일∙심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인건비 증가 및 이에 따른 퇴직충당금 증가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법정비용 증가분 등을 포함하면 그야말로 막대한 재정부담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아차는 판결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지난 상반기 7868억원, 2분기 4040억원인 현실을 감안할 때, 3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 적자전환은 불가피하다.

지난 상반기 기아차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4% 급락했으며, 영업이익률도 3%로 하락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해 나갈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며 “2심에서 보다 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bigfire28@g-enews.com
<저작권자 © 글로벌모터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