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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가 말하는 자동차 이슈] “김영란법 폐해는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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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가 말하는 자동차 이슈] “김영란법 폐해는 현재 진행형”

기사입력 : 2019-10-0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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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
김필수 교수.
투명한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6년 9월 28일 ‘청탁 금지법’인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현재 법시행이 만 4년을 맞았지만, 여전이 심각한 후유증이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를 1일 만났다.

- 김영란법이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으나, 태생부터 문제가 있었는데요.


▲ 네, 심각한 인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탄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실제로 많은 기여를 했지고도 보지만, 심각한 인권침해 등 피해는 너무도 많았습니다.

- 법 제정은 문화적 공감대에서 관습 등 다양한 자정적 기능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요.


▲ 김영란법은 이를 무시하고 긍정적인 요소만을 포장해 진행했고, 악법의 하나로 자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반인이 포함된 것인데요, 이 법의 테두리에는 공무원을 비롯해 교수와 교직원, 기자와 그 가족, 민간인 400만명이 포함됐죠.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악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중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지위상 갑질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규제와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은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대상이 되면서 악법이라는 오명을 쓴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물론, 오해를 살 수 있는 청탁이 사라지는 등 긍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사례는 김영란법이 아니어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수님은 매년 김영란법 시행 시기에 맞춰 유일하게 법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시는데요.


▲ 지금은 모두 귀찮아 하면서 잊혀져 가고 있지만, 이 법은 죄를 만드는 잠재적인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청탁 금지법’이라고 세탁을 했으나, 법은 국민이 납득하고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성과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반면, 이 법은 어느 하나 만족스러운 게 없습니다.

- 예를 든다면요.


▲ 신차가 출시되면 전국 어디서나 신차를 뽐내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습니다.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던 기자 대상의 신차 출시 행사가 크게 줄었고, 신차 시승도 주중에만 가능하고 주말은 안되며, 시승차의 기름을 채워서 반납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다소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제약이 따릅니다.

주요 국에서는 신차 소개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비용을 들이는지 알고 나면, 민주국가라는 미명 하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규제를 받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 법 시행 4년차인데, 이제 김영란법에 대해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보신주의가 팽배한 것이죠. 국회의원 누구도 김영란법의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은 흑백으로 나뉘었고, 이를 악용하고 있는 정치권은 표만 의식하고 있고요. 사회 지도자들이 각성하고 큰 그림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미래를 보아야 할 때입니다.


정수남 글로벌모터즈 기자 pere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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