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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가 말하는 자동차 이슈] “도로 위 다양한 폭탄, 범법자 양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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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가 말하는 자동차 이슈] “도로 위 다양한 폭탄, 범법자 양산한다”

기사입력 : 2019-12-1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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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정수남 기자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정수남 기자
초보 운전자도 베티랑 운전자도 국내 도로에서 운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국내 운전자들이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등 3급 운전이 보편화 돼 있어서 이다. 여기에 양보와 배려 운전은 사라진지 오래고, 오히려 난폭과 보복운전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인도를 질주하는 이륜차는 예사이고, 규정 위반 보행자, 자전거와 전동퀵 보드, 택시와 버스 등 대부분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도 하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를 최근 만나 국내 교통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국내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이 요원한데요.

▲ 가장 문제가 13시간 교육, 이론적으로 하루 반이면 취득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운전면허제도를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이 유사시 비상 대처방법이나 2차 사고 예방 등의 교육은 사치러 치부되고 있습니다.
주차 예절도 없어서, 간혹 택시에 있는 ‘오늘도 무사히’라는 심정으로 운전을 해야 할 정도 입니다.

- 초보 운전자나 외국인 운전자가 국내 공도를 달리기는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 자동차와 교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필자도 운전을 하기가 꺼려질 정도이니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 만큼 국내 공도에는 폭탄과도 차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2017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4000명을 항상 넘었는데, 다행이 지난해 42년 만에 처음으로 3700여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더욱 감소할 전망입니다. 다만,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두배에 이르고 있어, 교통문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 그 만큼 운전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 운전하다, 자신도 모르게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악법도 있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우선 도로 위의 흰색 실선에서의 운전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흰색 실선의 경우 차로 변경을 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황색 실선의 경우는 이유 불문하고 차선 침범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맞으면서도 상황에 따라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검찰과 경찰은 흰색 실선에서 차로 변경 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상자가 발생하면 이유 불문하고 차로 변경 차주를 기소하는 내규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흰색 실선에서 차로 변경을 할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로 변경을 하는 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사상자가 발생하면 기소돼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문제는 흰색실선이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 맞습니다. 끼여들기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길게 그려놓은 경우가 많고, 다른 교통표시와 상반되게 운전자를 교란하는 잘못된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흰색 실선은 교량 위나 고가도로, 터널 등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끼여들기 방지 등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편의주의적 차선 남발로 운전자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많아진 셈이죠.

- 병원만 호재를 만난 것 같은데요.

▲ 그렿죠?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유리한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사고 이후 뒷목을 잡고 병원에 가면 2주짜리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죠. 교통사고시 진단서 발급 비율이 일본 6%, 한국 60%인 점은 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심각하고 보험료 상승의 유인입니다.
흰색 실선 침범은 보험사기로 활용도가 매우 높고, 극히 정상적인 운전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개선되어야 할 내규일 따름입니다.

- ‘민식이 법’이라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규제도 강화됐는데요.

▲ 어린이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목숨을 잃는 사고는 후진국의 전형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신호등 설치와 과속단속기 설치 등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규정을 벗어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께 됐습니다. 부상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고요.
이는 시속 30㎞ 이상인 사고에만 해당되지만, 과도한 처벌이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 현재 업무상 교통사고 과실치사의 경우도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는 걸로 아는데요.

▲ 그만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법안이 심도 깊은 고민에서 나왔다기 보다는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졸속으로 입법을 진행한 결과라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만큼 일정 기간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전국 1만6000여 곳의 스쿨존 형태가 제각각이고, 알기가 쉽지 않은 곳도 많아 운전자가 자신도 모르게 진입해 어린이와 조우해 사고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심사숙고하고 고민한 다음, 입법을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무작정 기준이 없는 가중 처벌 조항은 국민 누구나가 범법자가 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 스쿨존에 아예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 내년에는 스쿨존을 피하고 가장 빠르게 길을 안내하는 신형 네비게이션 앱이 출시되지 않을 까요?
위헌 소지가 큰 두가지 법안을 언급했으나, 우리 주변에는 생각지도 못한 악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이들 내용을 알게 되면 운전하기가 겁이 날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도로 위 폭탄은 늘어나고, 운전자는 마루타가 된 기분입니다. 마루타가 되지 않으면 운이 좋다고 해야 하나요?


정수남 글로벌모터즈 기자 pere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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