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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배출가스 불법 조작 776억 과징금

벤츠 측에 배출가스 불법조작 과징금 776억 원 부과

기사입력 : 2020-05-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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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확인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12종을 비롯해 닛산과 포르쉐 차량 각 1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고, 3개 자동차 회사를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그래픽=뉴시스
환경부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확인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12종을 비롯해 닛산과 포르쉐 차량 각 1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고, 3개 자동차 회사를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그래픽=뉴시스
2012~2018년 국내에 판매된 메르세데스-벤츠(벤츠)와 닛산, 포르쉐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벤츠) 측에 불법조작 과징금 776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6일 벤츠 차량 12종을 포함해 닛산과 포르쉐 차량 각 1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고, 3개 자동차 회사를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벤츠 차량에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 내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을 임의 조작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문제를 찾아냈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독일에서 벤츠 GLC220d과 GLE350d의 불법조작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환경부도 실도로 조건 시험 등을 통해 SCR 요소수 사용량 감소와 EGR 가동률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츠 경유차 12종에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했다.

이미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적발됐던 닛산 '캐시카이'와 포르쉐 '마칸S'도 이번 조사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밝혀졌다.

닛산 캐시카이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 인증기준인 0.18g/㎞보다 10배 이상 많은 1.915g/㎞에 달했으며, 포르쉐 마칸S 디젤 차량 질소산화물 배출량 실내 인증기준의 1.59배인 0.287g/㎞ 였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 실내인증만 통과하면 되고, 실제 주행 시 배출가스 굳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필요가 없을 것이라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벤츠 3만7154대, 닛산 1종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381대의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안에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결함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한다.

벤츠에 부과되는 불법조작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776억 원, 닛산의 과징금은 9억 원, 포르쉐는 1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유명현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