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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임단협 두 번째 잠정합의…연내 타결 이루나

손배소 취하 등 담겨…다음 주 조합원 찬반투표

기사입력 : 2020-12-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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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는 25일 올해 임금·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서문. 사진=뉴시스
한국지엠 노사는 25일 올해 임금·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서문. 사진=뉴시스
한국지엠 노사가 10일 2020년 임금·단체교섭 협약안(임단협)에 두 번째로 잠정 합의했다. 지난 1일 첫 번째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지 9일 만이다.

11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열린 26차 교섭을 통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한국지엠 회사 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임직원이 한국지엠 차량을 구입할 때 할인율을 높이는 내용도 들어갔다.

조합원 1인당 성과급과 격려금 총 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앞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은 대부분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지엠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오는 14일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의사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 조합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임단협은 타결된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25일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45.1%에 그치며 부결됐다.

노사가 다시 장시간 논의 끝에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면서 임단협 연내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임단협 연내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종안에 노동조합이 결단해 노사 간 잠정합의를 이뤄 기쁘다"라며 "더는 손실과 갈등 없이 2020년 임단협을 마무리해 경영정상화에 집중하고 내년을 준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7월 22일 상견례 이후 이날까지 총 26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성상영 글로벌모터즈 기자 sang@g-enews.com 성상영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