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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가격인상까지'…연말 할인에도 車가격 부담 여전

자동차 업계 현금 할인, 저금리 할부 등 혜택 제공
일부 차종과 계속되는 차값 인상에 효과는 미미

기사입력 : 2022-12-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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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기아 2018년과 올해 3분기 차량 평균 가격 그래프. 자료=금융감독원
현대차와 기아 2018년과 올해 3분기 차량 평균 가격 그래프. 자료=금융감독원
자동차 업계가 연말 판매 성수기를 맞아 대대적인 프로모션에 들어갔지만 고금리와 가격 인상 등으로 할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계는 4분기 판매 성수기를 맞아 차값 할인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블루멤버스 포인트 선사용, 전시차 구매, 세이브오토 등을 활용해 최소 75만~310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캐스퍼의 경우 고객 감사 이벤트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기아는 10년 이상 경과 노후차의 경우 20만원, 현대 M계열 카드로 구입 시 차종별로 최소 20만~50만원을 할인해준다. 쌍용차는 차종별 재구매 대수(쌍용차 모델)에 따라 10만~20만원을 추가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자사 차량 구매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수입차 업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벤츠는 전기 세단 EQS를 최대 900만원 할인하고 있다. BMW는 주력 차종인 5시리즈를 중심으로 최대 12% 할인하고 있다. 가솔린 520i 럭셔리 모델 출고가는 6600만원이지만 12% 할인을 적용하면 약 58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아우디는 A4와 A5를 각각 15% 할인하고, A6는 최대 21% 할인에 나섰다. 자동차 업계는 현금 할인 외에도 최근 높은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 상품도 운영 중이다.

업계가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저금리 상품 등을 운영하는 이유는 높은 금리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0.50%p(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4.25∼4.50%로 뛰었다. 앞서 네 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p 인상) 이후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조짐이 나타나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 것이지만, 금리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프로모션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할인은 일부 차종에 국한되어 있고 실제로 많이 판매되는 차량은 기본적인 혜택을 제외하고는 할인이 없다시피 하다. 실제 올 1~11월까지 국내 차량 판매량 중 상위권에 있는 모델 중 캐스퍼의 150만원 할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슷한 수준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 차 가격이 계속 인상되고 있다는 점도 이유다. 자동차 가격은 매년 상승했다. 몇 년간 이어진 반도체 부품 수급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잿값 상승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차의 올해 3분기 승용 모델과 레저용 차량(RV)의 평균 가격은 각각 4784만원·460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4758만원·4238만원)와 비교했을 때는 각각 29만원, 371만원이 오른 것이다. 2018년과 비교해서는 1146만원, 782만원 상승했다. 기아도 쌍용차도 매년 가격을 올렸다. 구체적으로 현대차는 전기차 아이오닉5의 가격을 연식 변경하면서 익스클루시브·프레스티지 트림 기준 430만원 올렸다.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GV60은 최근 연식 변경 모델을 내놓으며 가격을 503만원 올렸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현금 할인·저금리 등은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일시적으로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제한적이다. 또 가격이 계속 인상될 것으로 생각하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효과는 더 작아진다. 즉 소비자들이 실제 혜택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차값을 내리는 등의 가격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가 연말 판매 성수기를 맞아 현금 할인 등 여러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차량 자체 가격이 오른 상태"라며 "여기에 금리가 더 올라 고객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모터즈 기자 jh1320@g-enews.com 김정희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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