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모터즈

글로벌모터즈

“사이버트럭 재판매 제한”...테슬라의 황당 약관

메뉴
0 공유

뉴스

“사이버트럭 재판매 제한”...테슬라의 황당 약관

출시 전 약관 추가, 위반시 소유권 이전 가처분 및 손배 요구
"향후 다른 테슬라 차량 모델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경고도
제품 희소성 이용해 차액 노리려는 고객 행동 막으려는 것 해석
국내 업계 "한국에서는 생각 못할 일, 소비자 심리 조종 편법" 의심

육동윤 기자

기사입력 : 2023-11-14 09:27

이달 말 처음으로 출고되는 테슬라 사이버트럭.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이달 말 처음으로 출고되는 테슬라 사이버트럭. 사진=로이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출시를 앞두고 1년간 재판매 금지라는 황당한 약관을 제시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례 없는 행보다.

13일 오토모티브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판매 약관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목에는 “고객은 차량을 인도받은 후 1년 이내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어 “테슬라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 금지 가처분 구제를 요청하거나 5만 달러(약 6600만원), 혹은 판매 또는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제품 희소성을 이용해 차액을 발생시키는 등 고객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제품 희소성을 이용해 차액을 만들어내는 일은 나이키 신발 제품,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등의 게임기와 같은 패션이나 전자제품 출시에서 자주 나타났던 현상이지만, 테슬라는 고가 차량을 판매하면서도 그만한 쏠림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테슬라는 약관을 위반할 경우에 대해 “앞으로 어떤 차량도 귀하에게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다만, 사이버트럭을 “판매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테슬라가 다시 구입하거나 제3자 판매에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쏠림 현상 이외에 다른 이유도 있다. 만약 개인 구매자가 테슬라의 동의 없이 재판매를 하게 되면, 앞으로 적용하게 될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을 활용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테슬라는 월 199달러(약 26만원)의 이용료를 받는 주행보조장치인 완전자율주행(FSD)장비를 판매하고 있는데, 재판매 시 새로운 소유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없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이달 내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 소문만 무성할 뿐 믿을 만한 정보가 공개된 것이 없다. 당초 2019년 발표했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생산이 여러 차례 지연됐고, 망치로 내려치며 직접 내구성을 시연했던 장면 등에서는 차체가 찌그러지는 해프닝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 전기차 브랜드 관계자는 “미국은 문화적으로 조금 다르다고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어쩌다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한 문제로 판매 제한이 걸릴 수는 있으나 완성차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판매 제한을 거는 경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소비자 심리를 조종하는 일종의 판촉 편법일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고객을 봉으로 아는가? 약관대로라면 차가 마음에 안 들어도 1년 동안 무조건 이 차를 타야 한다는 거 아닌가?”, “있어 보이려고 안간힘을 다 쓴다”, “테슬라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샀다가 되파는 일도 많았는데 이제 그것도 못 하니 도끼에 발등 찍힌 격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육동윤 글로벌모터즈 기자 ydy332@g-enews.com
<저작권자 © 글로벌모터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