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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셀프주유소의 ‘안전불감증’...세월호보다 더 큰 사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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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셀프주유소의 ‘안전불감증’...세월호보다 더 큰 사고 부른다

일부 주유소 안전요원 등 자리에 없어…범죄자 주유소에 접근해 폭파 가능

정수남 기자

기사입력 : 2019-05-09 15:07

9일 새벽 3시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중앙동 구간에 자리한 자영셀프 J주유소. 가운데 주유기 왼쪽에 자리한 사무실 불은 새벽에 항상 꺼져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9일 새벽 3시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중앙동 구간에 자리한 자영셀프 J주유소. 가운데 주유기 왼쪽에 자리한 사무실 불은 새벽에 항상 꺼져 있다.
일부 자영 셀프주유소가 안전사고에 노출돼 대형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1990년대 초 주유소 간 거리제한을 폐지하면서, 이후 주유소가 주택 밀집지역에 들어서고 있어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세월호 침몰 이상으로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새벽 3시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중앙동 구간(서울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에 자리한 자영셀프 J주유소가 기자의 휴대폰 카메라에 잡혔다.

이곳 주유소는 새벽 시간대에 안내직원이나 안전요원이 없는 것으로 기자의 관찰 결과 드러났다. 게다가 이곳에는 최근 흔하게 볼 수 있는 CCTV(폐홰회로화면)도 없고, J주유소가 보안회사의 보안서비스를 받는 것도 아니다.

J주유소에서 2.5㎞ 떨어진 SK셀프 A주유소에는 24시간 직원이 상주한다. 왼쪽 주유기 중간 오른쪽에 모자를 쓴 직원이 보인다.이미지 확대보기
J주유소에서 2.5㎞ 떨어진 SK셀프 A주유소에는 24시간 직원이 상주한다. 왼쪽 주유기 중간 오른쪽에 모자를 쓴 직원이 보인다.
셀프주유소가 차량 있거나 없거나 누구나 기름을 구입하 수 있는 구조임을 감안하면, 이곳 자영셀프 J주유소를 통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 분석이다.

J주유소에서 1㎞ 정도 떨어진 SK셀프 D주유소 관계자는 “셀프주우소의 경우 직원이 상주해야 한다”며 “주유소 폭발과 화재 등 사고가 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J주유소는 산성대로를 사이에 두고 도로 건너에는 복합상영관과 쇼핑몰, 아파트 단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주유소 뒤편에는 단독 주택이 밀집해 있다. 아울러 단대오거리 역과 붙어 있어, 지하에 자리한 기름탱크가 폭발할 경우 1977년 이리(현 익산)역 화약 폭발사고, 올해로 5주년을 맞은 세월호 침몰 사고보다 더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실제 1998년 부천 가스충전소 폭발로 1명이 숨지고, 11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60여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반면, D주유소와 이곳에서 2.5㎞ 떨어진 SK셀프 A주유소의 경우 직원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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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의 경우 누구나 기름을 살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직원이 없을 경우 언제든지 주유기에 불을 붙일 수 있다. SK셀프 A주유소 주유기에서 기자가 주유를 시도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셀프주유소의 경우 누구나 기름을 살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직원이 없을 경우 언제든지 주유기에 불을 붙일 수 있다. SK셀프 A주유소 주유기에서 기자가 주유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J주유소 관계자는 “항상 직원이 상주한다”면서도 “새벽 시간에는 잠시 2층에 갈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기자가 매일 새벽 3∼4시에 이곳을 지나다니지만, 1층과 2층 사무실에 불이 켜진 것을 한 차례도 보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주유소 폭발이 가스 충전소 폭발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면서도 “셀프주유소는 영업을 할 경우 최소 인원이 상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석유관리과 관계자에 따르면 석유사업법에는 셀프주유소 직원 상주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위험물안전 관리법에서는 셀프주유소 직원 상주를 규정하고 있다.


정수남 글로벌모터즈 기자 pere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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