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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가 말하는 자동차 이슈] “중고차 보증보험 가입 의무, 고객 보호에 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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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가 말하는 자동차 이슈] “중고차 보증보험 가입 의무, 고객 보호에 최선책”

정수남 기자

기사입력 : 2019-11-28 06:16

김필수 교수.이미지 확대보기
김필수 교수.
국내 중고차 연간 거래 규모는 380만대 수준으로 신차(180만대)의 2배 수준이다. 이중에서 고객 간 직접 거래를 제외한 B2C(기업과 개인간 거래) 규모만 고려하도라도 270~280만대로 여전히 신차 시장 시장보다 1.6배가 크다.

중고차는 국내의 연간 자동차 사후시장(150조 원)에서 20%(30조 원)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 영역이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 학과,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를 만나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 남이 사용하던 자동차를 새단장해 새 주인을 찾아 주는 중과차 사업은 중요한 유통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 그렇죠? 다만, 그 동안 국내 중고차 영역은 자동차 사후시장 가운데 가장 낙후되고 후진적인 영역이었습니다. 허위 미끼매물이 판을 치고, 중고차 단지 내에서 호객 행위, 위장 당사자 거래, 성능점검 미고지나 백지 위임장, 주행거리 조작, 품질보증 미이행 등 다양한 문제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컸습니다.

- 다양한 제도 보완과 업계의 자정 노력 등으로 최근에는 상당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나요.

▲ 맞습니다만, 아직 매매사원 교육 등 다양한 문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중에서도 중고차의 신뢰 문제입니다. 자동차는 인생에서 부동산 다음으로 큰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구입하려는 중고차가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사고차나 침수차가 아닌지 등 고객 불안 요인을 해소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 이 같은 고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10년 중고차 성능점검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나요.

▲ 네. 이는 고객이 사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1개월 2000㎞에 한해 정부가 보증하는 세계 유일의 제도입니다.
그 동안 편법 등이 노출되기도 했지만, 투명한 중고차 시장 정착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는 시장에 안착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고차 고객의 볼멘 소리가 들리던데요.

▲ 여전히 편법으로 고객을 우롱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구입 후 문제는 대부분 30일 이내 90%가 발생합니다. 제도 도입의 명분은 좋지만, 상당수 중고차 판매자가 친인척 등 지인을 통해 성능점검을 진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전히 중고차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인 것이죠.
법에서는 중고차 판매자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성능점검과 품질보증을 진행해 고객에게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고차 성능점검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업체,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등에서만 가능하지 않나요.

▲ 교통안전공단은 하고 있지 않아 3개 기관만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이중에서도 지정정비업체가 가장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고,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그 다음으로 규모가 큽니다.
문제는 바로 지정정비업체의 성능점검입니다.
중고차 판매 업체나 단지와 결탁이 돼 성능점검과 품질보증을 하고 있기도 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도 많고요.
아울러 이들 지정정비업체의 경우 30일 내에 문제가 발생한 중고차에 개한 폼질보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객이 해당 정비업체를 방문해 수리받야한 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아예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많죠.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금전적인 보상은 먼아라 이야기고요.

- 종전 중고차 판매자에게 품질 책임을 묻고 나중에 성능점검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이었지 않나요.

▲ 이는 실질적인 고객 보호에 한계가 드러났죠. 이를 감안해 판매자에게는 판매과정의 책임만 묻고 성능점검으로 인한 품질보증은 성능점검업체에 묻는 영역별 책임제가 도입됐습니다.
이중에서도 품질보증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 은행 담보의 에스크로 제도 등을 도입해 실질적인 고객 보호를 가능케 했습니다.
이 같은 객관적인 보증 방법은 권장 사안입니다만,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회원사에 보증보험을 의무화하고 문제가 발생한 중고차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 숙련된 성능점검 요원이라도 인간이라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 성능점거을 거쳤다 해도 사고차나 침수차 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는 중고차 선진국인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이 다소 수반돼도 보증보험이 가장 확실하고 고객 보호 측면에서 우수하갇고 할 수 있습니다.

- 성능점검업체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토록 최근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모든 성능점검업체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면서 일선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자들은 수입차의 경우 수십만 원이나 되는 보증보험료가 결국 고객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정기점검도 있어 보증보험 의무 가입은 이중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자와 성능점검업체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성능점검업체 책임입니다.
중고차 판매자에게는 오히려 좋은 제도인 것이죠. 반면, 중고차 판매자가 제도에 재한 불만을 표명하는 것은 판매자가 성능점검업체를 겸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죠.
정부가 실상을 엄중하게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중고차 품질보증의 의무화가 국내 중고차 산업을 확대하는 단초라는 말씀이시죠.

▲ 신뢰 확대로 시장 규모를 넓힐 수 있죠. 우려되는 부분은 보증보험이 최근 보험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정정비업체와 보험사가 짝짝꿍으로 보험사 배만 불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도 정착으로 최적의 보증보험료 책정과 고객 보호, 중고차 시장 확대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보증보험료 의무화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은 선진형 중고차 시장 정착과 고객 보호를 위해 매우 타당한 정책입니다.


정수남 글로벌모터즈 기자 pere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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