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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횡령에 뇌물까지 1심 집유 "구속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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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횡령에 뇌물까지 1심 집유 "구속은 피했다"

협력업체 금품 수수 혐의, 계열사 자금 횡령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김현수 기자

기사입력 : 2020-04-18 14:28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 사진=뉴시스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조 대표는 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깊은 반성과 함께 배임수재 및 횡령 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양형 사유가 됐다.

조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달 500만 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계열사 자금 2억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한편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김현수 글로벌모터즈 기자 khs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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