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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고속도로처럼 일반도로에도 존재하는 '지정차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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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고속도로처럼 일반도로에도 존재하는 '지정차로제'

김현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1-29 13:20

고속도로처럼 일반도로에도 존재하는 '지정차로제'. 사진=글로벌모터즈이미지 확대보기
고속도로처럼 일반도로에도 존재하는 '지정차로제'. 사진=글로벌모터즈
지정차로제는 편도 2개 이상 차로로 이루어진 도로에서 각 차로마다 통행 가능한 자동차를 정해놓은 법규다.

고속도로에서는 추월차로와 주행차로를 구분하고, 여러 개 차로가 있을 때에는 주행차로를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나눈다.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 이외 일반도로에서도 운영된다.

버스전용차로 등 특정 차량만 주행 가능한 차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로를 반으로 나눠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구분한다. 왼쪽 차로에서는 승용자동차, 대형을 제외한 승합자동차까지만 주행 가능하다.

36인승 이상이거나 전장(길이) 9m가 넘는 대형 승합차, 그리고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은 왼쪽 차로로 주행할 수 없다.

일반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모터즈의 이번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수 글로벌모터즈 기자 khs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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