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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이어 美 포드도 "LG-SK 배터리 분쟁 합의" 촉구…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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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이어 美 포드도 "LG-SK 배터리 분쟁 합의" 촉구…전망은

짐 팔리 포드 CE0 " 두 회사 합의가 미국 업체와 노동자에 최선의 이익"
ITC 소송에서 이긴 LG측이 SK측에 배상금 액수 더 큰 양보 요구할수도

최영운 기자

기사입력 : 2021-02-12 12:01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왼쪽)과 SK이노베이션. 사진=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왼쪽)과 SK이노베이션. 사진=각 사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가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결과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을 향해 자발적인 합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1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공급업체인 두 회사의 합의는 궁극적으로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앞서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이노베이션의 LG측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미국 내에 배터리 팩과 셀, 모듈, 부품, 소재 등 전 제품에 대해 10년간의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2019년 4월부터 시작된 소송이 LG의 승리로 끝났다. ITC는 이날 LG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범주를 예외 없이 모두 인정해줬다.

다만 ITC는 SK의 공급업체인 포드와 폭스바겐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은 각각 이날부터 4년, 2년간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내렸다.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면서 자국 내에서 완성차를 생산하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내 다른 대체 업체를 찾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LG는 ITC 결정을 두고 SK를 향해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압박했지만, SK는 ITC 결과를 바로 잡겠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평소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강조해온데다 자국 기업도 아닌 외국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둘러싼 ITC 결정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포드도 SK 배터리 수입을 놓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LG-SK 양사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ITC 결정으로 지지부진하던 양사의 배상금 합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ITC 소송에서 이긴 LG측이 배상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면서 배상금 액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까지 LG는 2조5000억∼3조원 가량의 배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SK측은 자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상장 지분 일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적게는 1000억원대, 많게는 5000∼6000억원대를 제시했다는 설이 나온다. 양 사의 배상금 격차가 최소 2조원 이상 벌어진 것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낯 부끄럽지 않은가.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야겠는가. 빨리 해결하시라"며 강한 어조로 LG와 SK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영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ou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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