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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중재기관, 첸나이 르노‧닛산 자동차공장 소급임금 추가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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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중재기관, 첸나이 르노‧닛산 자동차공장 소급임금 추가 지급 명령

2019년4월까지 소급해 1인당 월평균 7100루피 잠정지급

박경희 기자

기사입력 : 2021-08-18 10:29

로노(왼쪽)와 닛산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로노(왼쪽)와 닛산 로고. 사진=로이터
인도노동중재기관이 17일(현지시간) 인도 남부 첸나이에 있는 르노‧닛산(日産) 자동차의 자동차제조공장에 관한 노조의 요구를 일부 인정해 소급임금을 추가로 지금하도록 명령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르노‧닛산측은 임금이 높아진다면 장기적으로 경영이 꾸려지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르노‧닛산공장에서는 임금인상 등을 둘러싸고 노사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7월이후 중재절차가 진행돼왔다. 지난번 임금협정은 지난 2019년 3월에 기한만료됐다.

중재기관은 16일자로 르노‧닛산에 대해 지난 2019년4월까지 소급해 직원 3542명에 대해 1인당 월평균 7100루피(96달러) 이상을 잠정조치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르노‧닛산측이 제시한 30달러를 크게 넘어섰으며 모두 953만 달러의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노조측은 270달러를 요구했다.

노조측은 임금인상 이외에 50개 항목의 요구조건을 제시했으며 앞으로 중재기관에서 협의될 예정이다. 닛산측에 따르면 요구조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 직원 1인당 비용은 93%나 급등한다.

닛산은 이날 직원에게는 경쟁력있는 임금을 제공할 용의가 있으며 소급지급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표명했다.

르노‧닛산은 지난 7월에 중재기관에 대한 신청서에서 인도에서 대규모 손실을 입고 잇으며 노조측의 요구에 응할 재무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임금인상 압력이 강해지면 장기적으로 자동차부문의 경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중재기관에 제출한 소송신청에서 닛산이 지불하고 있는 총임금은 한국의 현대차와 미국 포드가 이 지역 인도공장에서 지불하고 있는 임금의 절반 이하라고 지적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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