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모터즈 박희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미국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된 차에서 안전 보강재를 뺀 채 국내 시장에 팔면서 선정 내용을 그대로 광고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8억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한국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국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RAV4를 팔면서 미국의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기관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고 기만 광고를 한 혐의다.
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려면 5개 충돌실험항목에서 4단계 등급 중 최고 등급(GOOD)을 모두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14년식 미국 판매 RAV4는 운전석 충돌실험에서 최하 등급(POOR)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지 못했다.
토요타는 2015∼2016년에는 안전 보강재를 추가 장착, 기준을 만족시켜 최고안전차량으로 뽑힐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차량에는 이 안전 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한국토요타는 자사 카탈로그나 보도자료, 잡지 등에 '美 IIHS 최고안전차량'이라는 문구를 쓰며 광고했다.
한국토요타는 제품 카탈로그 하단에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는 했다.
그렇지만 깨알같이 작은 크기로 적혀 있어 소비자가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고, 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