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전동킥보드 이용이 활성화 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이용자가 운행 방법을 모르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질주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으로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차도 오른쪽으로 주행해야 한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운행 시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전동킥보드 운행하기 위해 2종 소형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만16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누구나 탈 수 있다.
전동틱보드 전문판매업체인 유로 횔 관계자는 “현재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련법과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과도기적인 모습”이라며 “앞으로 법이 갖춰지고, 관련 업체와 기관 등에서 적극 홍보할 경우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도 전동킥보드 우행 방법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이다. 최근 서울시는 도심 곳곳에 전동킥보드 자율 대여소를 설치했지만, 운행 방법을 안내하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아울러 헬멧을 빌려주는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수남 글로벌모터즈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