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피해 유형별로 보면 사고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237건(25.1%)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한 렌터카 업체는 차체 경미한 흡집에도 50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대여요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사례도 207건(21.9%)으로 집계됐다. 이어 ▲사고의 경중에 상관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0건(10.6%) ▲휴차료 과다 청구 88건(9.3%) ▲계약불이행 80건(8.5%) ▲보험처리 지연·거부 57건(6%) 등의 민원도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확인되지도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나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객이 피해구제를 신청하더라도 합의율은 50% 미만”이라며 고객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렌터카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와 환급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며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등 규정도 빠짐없이 숙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객이 계약 내용과 렌터카 상태를 면밀히 따져보고 불량 업체를 피하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렌터카를 인수할 때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사진을 찍은 뒤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유사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