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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는 믿을 만한 업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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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는 믿을 만한 업체에서

소비자원, 렌터카 관련 민원 급증…사고 수리비 과다 청구 등
합의률 50%미만…“유사시 수리견적서·정비명세서 요구해야”

정수남 기자

기사입력 : 2019-07-22 09:16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업계가 대목을 맞았다. 다만, 고객 피해 사례 역시 늘고 있어, 렌터카는 가능한 믿을만한 업체로 하고 불가능할 경우 계약서와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945건의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36.2% 급증한 14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고객 피해 유형별로 보면 사고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237건(25.1%)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한 렌터카 업체는 차체 경미한 흡집에도 50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고객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렌터카는 가능한 믿을만한 업체로 하고 불가능할 경우 계약서와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서울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된 쏘카 홍보물.이미지 확대보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고객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렌터카는 가능한 믿을만한 업체로 하고 불가능할 경우 계약서와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서울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된 쏘카 홍보물.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대여요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사례도 207건(21.9%)으로 집계됐다. 이어 ▲사고의 경중에 상관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0건(10.6%) ▲휴차료 과다 청구 88건(9.3%) ▲계약불이행 80건(8.5%) ▲보험처리 지연·거부 57건(6%) 등의 민원도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확인되지도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나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객이 피해구제를 신청하더라도 합의율은 50% 미만”이라며 고객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렌터카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와 환급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며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등 규정도 빠짐없이 숙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객이 계약 내용과 렌터카 상태를 면밀히 따져보고 불량 업체를 피하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렌터카를 인수할 때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사진을 찍은 뒤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유사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능한 렌터카는 민들만한 업체를 통하는게 좋다는 게 이 관계자 제언이다.


정수남 글로벌모터즈 기자 pere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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