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가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세타2 GDi(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차량에 대해 평생 보증을 적용한다. 미국에서 세타2 GDi 엔진 관련, 집단소송에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대상 차량은 국내에서 인기인 현대차 그랜저(올해 판매 1위), 쏘나타(2위), 싼타페(3위), 벨로스터N과 기아차의 쏘렌토(7위), K7(9위), K5, 스포티지 등이다.
현대기아차는 세타2 GDi 차량을 대상으로 엔진 예방 안전 신기술인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 적용을 확대하고 이들 차량에 대해 엔진을 평생 보증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보증 대상 차량은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이 탑재된 모델로, 미국 417만대, 국내 52만대 등이다.
현대기아차는 엔진 결함을 경험한 고객에게 보상도 진행한다.
국내 보증 대상 차량은 세타2 GDi와 세타2 터보 GDi 엔진이 장착된 2010∼2019년형 쏘나타(YF, LF), 그랜저(HG, IG), 싼타페(DM, TM), 벨로스터N(JSN), 기아차 K5(TF, JF), K7(VG, YG), 쏘렌토(UM), 스포티지(SL) 등 52만대이다.
아울러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세타2 GDi 엔진 집단 소송 고객과 화해안에 합의했으며,
현지에서도 2011∼2019년형 세타2 GDi 차량에 대해 KSDS 적용과 평생보증 등의 보상을 시행한다.
현지 대상 차량은 현대차 쏘나타, 싼타페 스포츠, 투싼 등 230만대와 기아차 옵티마, 스포티지, 쏘렌토 등 187만대이다.
현대기아차는 “고객 만족과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평생 보증과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로 세타2 GDi 엔진에 대한 내외부의 우려를 제거하고,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 개발 등 자동차 회사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