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6일 대형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경찰차·구급차·소방차 등을 지칭하는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9월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