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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남중국해 갈등...폭스바겐에 '사업면허 취소' 초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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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남중국해 갈등...폭스바겐에 '사업면허 취소' 초강경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

기사입력 : 2020-02-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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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이 일명 ‘구단선’으로 불리는 주권 침해 지도가 설치된 자동차 수입업자의 사업 면허증을 취소하는 초강경책을 내놓았다.

19일(현지 시간)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 중국에서 수입된 일부 자동차(Volkswagen Touareg, Zotye T600) 모델에서 중국이 베트남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표기한 ‘구단선’을 장착한 내비게이션이 발견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 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90% 가량을 영유권으로 주장하면서 해변을 따라 그린 9개의 선으로 베트남을 비롯한 인접국가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원인이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베트남의 영토보전을 위반하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자동차 수입업자에 대한 법령 ’17/2020/ND-CP’를 발표했는데 해당 자동차 수입업자의 사업 허가를 정지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사업 면허 정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업이 위반 사항을 완전히 정상화 시킨다면 면허 정지 취소에 참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사업 면허는 예정대로 취소된다.

한편 이번 법령은 사업 면허 발급을 받기를 원하는 자동차 정비 보증 기업에게 요구되는 기존의 여러 가지 사항을 폐지했다. 폐지 사항은 인력 보유, 산업 안전과 위생 문제 보장, 화재 안전 보장, 정부기관이 검사한 환경 보호에 관한 문서 등이 있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 toadk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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