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싼타페를 둘러싼 집단소송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미국 법원이 SUV 싼타페와 싼타페 스포츠에 탑재된 파워트레인(동력전달장치)에 결함이 생겨 일부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2017~2018년형 싼타페 차량이 급가속하거나 엔진 부조(hesitation: 차량이 떨리는 현상)를 야기해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일부 소비자들이 싼타페 차량을 소유하거나 임대(렌털)을 하지 않은 채 제소한 점을 지목했다. 차량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다.
김민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ntlemin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