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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대국민 사기극에 적반하장 '배출가스 조작'...약 4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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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대국민 사기극에 적반하장 '배출가스 조작'...약 4만대

벤츠 12종 3만7154대, 닛산 1종 2293대, 포르쉐 1종 934대
결함시정 명령,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김현수 기자

기사입력 : 2020-05-08 07:00

메르세데스-벤츠 로고.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메르세데스-벤츠 로고.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한국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데 이어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며 연일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6일 환경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 C200d 등 12종 3만7154대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닛산 케이카이 2293대와 포르쉐 마칸 S 디젤 934대에서도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가 지난 6일 적발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차량. 사진=환경부이미지 확대보기
환경부가 지난 6일 적발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차량.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이들 3개사가 국내에 판매한 디젤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임의 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이달 중으로 인증 취소와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이 중 가장 많은 차종과 대수를 속여 판 대가로 776억 원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환경부가 자동차 업체에 부과한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 액수다. 닛산은 9억 원, 포르쉐는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환경부 조치에 불복 의사를 밝히며 정당한 기술과 법적 근거를 토대로 소송전까지 예고했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차량에 설치된 질소산화물 배출 감소 장치(SCR)가 핵심 물질인 요소수를 실내 시험 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분사하다가 실제로 차가 도로를 주행할 때는 적게 분사한 것이다.

적발된 벤츠의 디젤 차량 12종은 주행 시 요소수 사용량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질소산화물을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닛산과 포르쉐 차량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각각 기준치의 10배, 1.5배에 달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디젤 차량 불법 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됐다. 이후 환경부가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실도로 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이 확인됐다.


김현수 글로벌모터즈 기자 khs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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