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모터즈

글로벌모터즈

"마힌드라 '록소르', FCA '랭글러' 지재권 침해" 미국 ITC판결

메뉴
0 공유

뉴스

"마힌드라 '록소르', FCA '랭글러' 지재권 침해" 미국 ITC판결

박희준 기자

기사입력 : 2020-06-14 09:33

[글로벌모터즈 박희준 기자] 인도 자동차 메이커 마힌드라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부터 피아트크라이슬러(FCA)의 지적재사권을 침해했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인도 매체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1일 마힌드르의 야지 다용도차량인 '록소르'가 FCA의 스포츠다용도차량(SUV)'랭글러'의 지적재산권인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ITC는 이에 따라 마힌드라와 북미 사업부에 침해 차량과 부품의 판매나 수입을 금지하는 부분 배제 명령을 내렸다.록소르는 디트로이트 북부 오번힐에서 조립됐다.

마힌드라 록소르. 사진=마힌드라이미지 확대보기
마힌드라 록소르. 사진=마힌드라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색채, 크기, 모양 등 복합적인 무형 요소를 뜻한다. 기존의 지적재산인 디자인(Design), 상표(Trade Mark)와 달리 제품이나 상품의 장식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지프 랭글러. 사진=FCA이미지 확대보기
지프 랭글러. 사진=FCA

FCA는 랭글러의 박스형 차체 형상, 전면 그릴과 둥그런 헤드라이트를 랭글러 브랜드의 고유한 특징으로 간주한다.

이번 결정은 즉시 발효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는 정책 이유로 60일간 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ITC는 2018년 9월 조사를 개시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1차 판결을 재검토해왔는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탓에 최종 결정을 연기했다.

마힌드라 측은 12일 성명을 내고 "ITC 판결 대상 차량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2020년식은 설계를 새롭게 했다"고 밝혔다.

FCA측도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을 환영했지만 추가 발언은 자제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
<저작권자 © 글로벌모터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