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이하 노조)에 공문을 보내 “회사 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해소됐을 때 다시 조정 신청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는 앞서 4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얻으려면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중노위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내야 한다.
한국GM 노조가 지난 2일 공고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7778명 중 6955명(투표율 89.4%)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 가운데 80%나 되는 6225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파업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파업을 목전에 뒀지만 회사 측 교섭위원 중 1명이 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돼 노조는 계획을 미뤄야 했다. 해당 교섭위원은 가족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신도 검사를 받았다. 이 직원은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그와 밀접 접촉했던 회사 동료들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중노위는 공문에서 “사측 교섭위원이 가족의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 격리 상태임을 확인했다”라며 “감염 위험이 높은 다른 직원들도 중노위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조정 과정에서 노사 대표와 조정위원들이 코로나에 감염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GM 노사는 올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10차례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교섭은 사실상 결렬됐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기본급 월 12만 304원 인상과 성과급(통상임금의 400%+600만 원)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기본급 인상 요구는 상급 노조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80% (찬성)결과는 3년간 고통과 절망이 불만과 분노로 표현된 결과”라며 “(회사 측이) 일방통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노조는 투쟁 모드로 전환해 조합원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