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CEO(최고경영자)에게 개인적으로 300만 달러를 90일에 상당하는 중요한 사업보험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회사의 이사들과 임원들에게 특정한 법적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테슬라는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 계약을 끝내고 더 전통적인 형태의 보험을 취득했다고 CNBC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슬라는 올해 4월 주주들에게 1년간 이사 및 임원의 책임보험(D&O)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머스크에게 개인적으로 지불해 회사나 이사진의 법적인 소송에 대한 방어, 합의 또는 그들에 대한 판결에 대한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당시 테슬라는 신고서를 통해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글래스 루이스 대리고문은 로빈 덴홀름 테슬라 회장 재선임에 반대했으며 이에 대응해 제3자 D&O보험을 폐지할 계획이다. 테슬라 이사회가 이전의 배상책임보험을 대체하겠다고 확언한 후 글래스 루이스는 그녀를 승인했다.
서류에는 2020년 6월 현재 머스크와 테슬라가 90일 임기 동안 총 1억 달러에 이르는 D&O보험을 제공하기로 계약했다고 적혀 있다. 일반적으로 배상책임은 회사, 이사회, 임원들이 비싼 소송에 직면했을 때, 자신들에 대한 방어, 합의 또는 판결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테슬라는 현재 자동차 배터리 성능, 태양광 업체 솔라시티 인수 결정 등 각종 문제로 소송전이 전개되고 있다. 그 대가로 테슬라는 "CEO 머스크에게 총 3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진술했다.
이 협정은 종료됐으며 테슬라는 "대신 관습적인 이사 및 임원 책임보험을 제3자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제3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향후 D&O 정책에 대해 지불할 요율도 명시하지 않았다.
디트로이트 히르젤 로펌의 케빈 히르젤 파트너는 "이사와 임원의 보험을 어떤 기간이라도 개인 보증으로 대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대표이사가 배상합의서에 따라 지급보증을 하고 있다면 이해충돌 가능성으로 이어져 이사회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히르젤은 테슬라 이사회가 제3자 보험사로부터 이사 및 임원의 책임보험을 전통 형태로 가입하는 데 옳은 일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