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를 유료로 대여하는 '공유 킥보드'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전동킥보드 보급 대수는 지난해 기준 서울에만 4만여 대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가 아닌 전기자전거로 분류하고 따라서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다.
많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좁은 골목에서 빠른 속도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전동킥보드를 고라니에 빗대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고 부를 정도로 전동킥보드 사용사의 부주의 운전이 심각하다.
또한 킥보드 한 대에 두 사람이 타는 위험천만한 장면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물론 헬멧은 쓰지 않는다.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안정성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높다. 그런데도 단순히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규제가 완화됐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모터즈의 이번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수 글로벌모터즈 기자 khs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