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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랜드로버, '특허 침해' 폭스바겐 ITC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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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랜드로버, '특허 침해' 폭스바겐 ITC에 제소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도 제기

박경희 기자

기사입력 : 2020-11-23 10:23

랜드로버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 사진=재규어랜드러버코리아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랜드로버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 사진=재규어랜드러버코리아 제공
인도 타타그룹의 재규어랜드로버가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재규어 랜드로버는 전자동 지형반응시스템인 자사의 ‘터레인 리스폰스 테크놀로지(Terrain Response technology)’를 다루는 특허를 폭스바겐이 침해했다고 ITC 제소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터레인 리스폰스 기술은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를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 덕분에 어떤 도로표면에서도 트랙션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다.

재규어랜드로버는 자사의 자동차에 탑재된 이 기능이 경쟁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들과 차별화되는 요소라고 주장하면서 개발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고 지적했다.

재규어 랜드로버는 ITC에 “허락 없이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기술을 도용한 제품이 미국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며 "포르쉐 카이엔, 람보르기니 우루스, 폭스바겐 티구안, 아우디 Q8․Q7․Q5, A6 올로드, E-트론의 수입을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통상 ITC가 신청 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는 데는 약 15~18개월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재규어랜드로버는 미국 델라웨어와 뉴저지의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폭스바겐은 “그룹차원에서 대응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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