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겪던 쌍용자동차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약 600억 원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했다. 쌍용차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다.
쌍용차 측은 "지난 15일 경영 상황 악화로 약 600억 원 규모 해외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해 해당 금융기관과 만기 연장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쌍용차는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쌍용차는 당분간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ARS 프로그램'을 접수했다. 회생절차에 돌입하되 그 전까지 금융기관 등과 협의해 최종적으로 회생절차를 취하하겠다는 의도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 시점을 최대 3개월까지 늦춰주는 제도다.
쌍용차는 이 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투자자와 협상을 마무리해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대주주 마힌드라는 ARS 기간 책임감을 갖고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와 협상을 조기 타결해 쌍용차 경영 정상화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쌍용차 문제로 협력사, 영업 네트워크, 금융기관, 그리고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긴급 회의를 통해 전체 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더욱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상영 글로벌모터즈 기자 s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