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렸던 쌍용자동차가 2개월의 시간 확보로 간신히 숨통이 트였다.
29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쌍용차가 신청한 회생 절차 개시를 2개월간 보류키로 결정했다.
쌍용차는 지난 21일 유동성 위기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과 함께 회생 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간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년 2월 28일까지 보류하고 쌍용차는 이 기간 동안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 변제, 신규 투자자 확보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남은 2개월 동안 이해관계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새로운 기회를 통해 오랜 전통의 쌍용차가 다시 재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의 연체된 대출 원리금은 지난 22일 기준 2553억 원이며 원금은 2550억 원, 이자는 2억7574만 원이다.
주채권자는 산업은행이며 우리은행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등이다.
김현수 글로벌모터즈 기자 khs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