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좁은 시내 도로나 주택가에 있는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교차로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곳에는 대개 좌회전 신호가 따로 점등되지 않고 적색, 황색, 녹색 등 3색 신호등이 설치된다.
또한 파란 바탕에 왼쪽으로 굽은 흰색 화살표가 그려진 비보호 표지판이 따라 붙는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는 신호등이 녹색으로 직진 가능할 때 좌회전 신호가 없어도 좌회전할 수 있다.
그러나 적색 신호에서는 좌회전할 수 없고 녹색(직진)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맞은 편에 차량이 접근한다면 교차로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
비보호(非保護)란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좌회전을 허용하지만 통행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 있다는 의미로 사고시 더 높은 과실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모터즈의 이번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수 글로벌모터즈 기자 khs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