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열리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 주주총회에서 쟁점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출이다.
올해부터 기업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아무리 보유 지분이 많더라도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23일 재계와 타이어 업계 등에 따르면 이른바 '3%룰'에 따라 한국타이어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결정권)는 '개미 군단'으로 불리는 소액주주가 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앤컴퍼니 지분율을 살펴보면 조현범(49) 한국타이어 사장이 아버지 조양래(84)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지분 23.59%를 더해 42.9%로 가장 많다.
이어 조 사장 형인 조현식(51) 부회장이 19.32%, 작은 누나 조희원 씨가 10.82%, 큰 누나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0.83%를 보유 중이다.
새 상법의 3%룰을 적용하면 이들은 보유 지분에 상관없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적어도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만큼은 최대주주 조 사장이나 2대 주주 조 부회장은 영향력이 같다는 얘기다.
조 부회장은 감사위원 후보를 별도로 추천하는 주주 제안을 낸 것 외에 다른 안건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3%룰로 한 번 붙어볼 만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앤컴퍼니는 감사위원 후보로 김혜경 이화여대 초빙교수를 추천했다. 조 부회장은 김 교수의 이명박 전(前) 대통령 재직 시절 청와대 비서관 근무 이력과 관련해 독립성을 문제 삼으며 이한상 고려대 교수를 후보로 올리는 주주 제안을 냈다.
만일 조 이사장과 조희원 씨가 주총 당일 조 부회장 편을 든다면 '조 사장 3% 대 3%(조현식)+3%(조희원)+0.83%(조희경)' 구도로 조 사장이 열세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의결권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액주주 표심이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지난해 말 한국앤컴퍼니 소액주주 지분율 합계는 22.61%에 이른다. 소액주주가 조현식·현범 형제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지에 따라 감사위원이 결정되는 셈이다.
한국앤컴퍼니 대주주 국민연금 역시 중요한 변수로 거론됐으나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에서는 한 발 빼는 모습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한국앤컴퍼니(당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을 처분하며 지분율을 6.24%에서 5.21%로 낮췄다.
경영권 다툼이 첨예한 상황에서 결국 양측은 소액주주 표심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지난해 3월 한진칼 주총이 이와 유사한 예다.
당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사내이사 연임안을 놓고 이른바 '반(反) 조원태 연합'으로 불린 3자 연합(조현아·KCGI·반도건설)과 표 대결을 펼쳤다. 그 결과 소액주주 3분의 2가량이 찬성표를 던지며 조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동생을 견제하려는 조현식 부회장으로서는 소액주주 표심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조 부회장은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직까지 내걸며 감사위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총 결과 이한상 교수가 감사위원에 선출되지 못하면 조 부회장이 앞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마땅히 없다.
조 부회장은 지난 19일 법무법인 KL파트너스를 통해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앤컴퍼니) 부회장, 이사회 의장, 사내이사 등은 개인의 의사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거취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긴다면 다시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성상영 글로벌모터즈 기자 s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