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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 규정은 강화됐지만…보험 보장은 여전히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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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 규정은 강화됐지만…보험 보장은 여전히 사각지대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21-05-26 09:27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안전 규제는 강화됐지만 보험 보상에 대한 빈틈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안전 규제는 강화됐지만 보험 보상에 대한 빈틈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안전 규제는 강화됐지만 보험 보상에 대한 빈틈은 여전히 크다. 특히 개인용 킥보드 전용보험은 개발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 시 개인이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탓에 전동킥보드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은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업체와 제휴를 맺고 보험상품을 개발, 제공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지난해 8월 공유 전동킥보드 모바일 플랫폼 빔(Beam)의 운영업체인 '빔모빌리티코리아'와 업무제휴를 맺고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대인사고와 본인 치료비를 보장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 10월 글로벌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의 국내법인 라임코리아와 손잡고 라임코리아 전동킥보드 탑승자를 위해 ▲공유 킥보드 이용중 탑승자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사고) ▲탑승자의 상해사망사고 보장 등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메리츠화재는 전동킥보드 등의 운행 중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판매 중이지만 개인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퍼스널 모빌리티 판매업체와 협약을 맺고 기기 구매자 중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이들에게 판매하고 있어 특정업체에 한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9만8000대에 불과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도 2018년 225건(4명 사망)에서 2019년 897건(10명 사망)으로 크게 늘고 있다.

문제는 공유업체마다 보장내용도 다른데다 개인용 킥보드 전용보험은 없어 공유킥보드가 아닌 본인이 직접 구입해서 이용한 경우 보장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운전자보험 특약을 통해 전동킥보드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사도 있지만 특약에서 대인·대물은 보장하지 않아 사고 이후 합의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도 적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전동킥보드는 사고 발생 시 보상받기 어렵다. 약관상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다칠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무보험차 상해 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하고, 보장도 제한돼 있다.

보험사들이 단체보험 형식의 상품만 내놓고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에 소극적인 것은 가입 주체인 피보험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달리 번호판이 없어 사고 입증이 힘들고 블랙박스도 설치돼있지 않아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또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보험요율을 계산해야 하는데 관련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보험료 산정이 어렵고 손해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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