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베트남산 타이어에 환율상계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31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비엣남넷(Vietnamnet)은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베트남산 승용차 및 경트럭 자동차 타이어의 덤핑 판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상무부는 조사를 통해 베트남 정부가 동화에 대한 통화 저평가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 이로 인해 베트남 기업들은 작년 4월 6일 이후 미국에 수출한 타이어에 대해 6.23~7.89%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 결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제품을 생산, 미국에 수출하는 금호타이어도 상계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업체별 관세율은 금호타이어 7.89%, 사일룬(Sailun) 타이어 6.23%, 기타 기업 6.46%다.
미국 정부는 작년 2월, 해외 정부의 환율 개입을 환율 개입을 부당 보조금으로 간주, 상계관세를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 태국에서 수입한 타이어에도 덤핑 판정을 내렸다. 덤핑률은 베트남산 22%, 한국산 27%, 대만산 102%, 태국산 21%로 평가했다.
이에 한국 14.72~27.05%, 대만 20.04~101.84%, 태국 14.62~21.09%, 베트남 0~22.5%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베트남 타이어 기업들 중 사일룬, 켄다(Kenda), 브릿지스톤(Bridgestone), 금호, 요코하마는 덤핑 판매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작년 5월, 미국 산업계는 한국, 대만, 베트남, 태국에서 수입한 타이어에 대한 덤핑 판매 조사를 의뢰했다. 같은해 6월, 미국 상무부가 조사에 착수, 12월 30일에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다.
이번 최종 판결에서는, 예비 조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관세율이 조금씩 낮춰졌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