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기차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5년 말 5712대에서 지난해 말 13만4962대로 연평균 453% 증가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여타 자동차에 비해 평균 수리비와 부품비가 각각 31%, 52% 비싸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부분 수리가 거의 불가능해 배터리를 교체해야 운행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엔진 등 중요부품의 새부품 교체시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토록 하고 있어 고가의 새 배터리로 교체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그 비용부담이 컸다.
이에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자기차량 사고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이 도입된다.
예컨대 배터리 가액이 2000만 원이고 내구연한이 15년인 차량이 출고 후 2년이 지나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돼 이를 교체해야 할 경우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는 배터리 가액의 15분의 2인 267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특약에 가입했다면 소비자 부담 없이 보험사에서 2000만 원을 모두 부담한다.
불분명했던 약관 규정도 보완된다.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도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하지만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 약관을 개정해 배터리도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의 도입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