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그룹은 지난 1일(현지시각) 뮌헨 검찰청이 본사와 오스트리아의 슈타이어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국내에서 발생한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고에 대한 수사당국의 요청에 따라 독일 뮌헨 검찰청이 BMW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한국 수사당국이 독일 뮌헨 검찰청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건과 관련돼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6일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측 공소장에 따르면 BMW코리아 측은 2016년 3월부터 자사 차량의 연쇄 화재 원인이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불량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인 EGR쿨러에서 균열이 발생해 냉각수가 새고, 냉각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될 시 흡기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하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다.
BMW그룹 독일본사는 2015년 3월 해당 사례를 처음으로 수집한 후 이듬해인 2016년 3월 BMW코리아 등 해외 현지법인에게 관련 대책자료를 보냈다. 문제가 발생하면 엔진 등 부품을 교체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문제는 BMW코리아 AS부서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BMW코리아 AS부서는 2016년 7월 연쇄 화재 사건에 대한 대응을 전담하는 과정에서 본사의 해결책이 없자 결함사실을 대외적으로 감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발행하는 기술소견서와 대책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삭제되기도 했다. 특히 2017년 1월 ESG불량에 따른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전 모 AS부서장은 팀장급 회의에서 "화재가 아닌 일반 고장으로 알게끔 고객을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BMW코리아의 결함 은폐는 2017년 7월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에도 이어졌다. 당시 자동차 화재·사고와 관련한 기술분석자료를 발행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에 이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는데, BMW코리아는 여기에서도 은폐를 위해 기술분석자료를 수정한 것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MW그룹 독일본사가 BMW코리아에 전달한 대책자료는 기술정보자료에 속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당연 제출해야 하는데, BMW코리아 AS팀은 번역과정에서 '화재'와 관련된 단어들을 모두 빼거나 순화시켜 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BMW그룹 독일본사에 대책자료의 수정으로 요청하기도 했으며, 연쇄 화재와 관련된 자료는 국토부에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반면 같은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BMW코리아가 2016년 2월 차량 연쇄 화재와 관련해 '안전사고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같은 해 8월 ESG쿨러 고장을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보고서가 회사 내에서 공유된 것을 근거로 '늑장 리콜'을 했다고 결론냈다. 또한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가 "2018년 7월 본사 측 디젤엔진 총괄책임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설명을 듣고 결함을 인지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BMW독일본사도 결함 은폐에 참여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뮌헨검찰청의 BMW그룹 본사 압수수색 역시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BMW그룹 대변인은 "BMW코리아가 기술결함 은폐와 뒤늦은 리콜로 인해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한국 수사당국은 물론 뮌헨검찰청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