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협력업체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이 회생채권 현금 변제율 6%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내달 예정된 관계인 집회에 난항이 예상된다.
쌍용차는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지난 26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KG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355억원을 변제재원으로 한 채무변제 계획과 최종 인수예정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다.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총 변제대상 채권은 약 8186억원(미발생 구상채권 제외)이며, 이중 회생담보권 약 2370억원 및 조세채권 약 515억원은 관련법에 따라 전액 변제하고, 대주주인 마힌드라 & 마힌드라 社(이하 마힌드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 약 1363억원을 제외한 회생채권 약 3938억원의 6.79%는 현금 변제하고 93.21%는 출자전환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출자전환 된 주식의 가치를 감안한 회생채권의 실질변제율은 약 36.39% 이다. 대주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은 5.43%는 현금 변제하고 94.57%는 출자전환 하게 되며, 이는 일반 회생채권 변제율의 80% 수준이다.
또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대상 회생채권에 대하여 채권액 5000원 당 액면가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3.16주를 1주로 재 병합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인수대금 3355억원에 대하여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인수인은 약 58.8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지난 2월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에 따른 회생계획안의 현금변제율은 1.75%, 주식 가치를 감안한 실질변제율은 약 9.6%, 출자전환 이후 주식 재 병합 비율은 23:1 이었다.
쌍용차는 금번 회생계획안에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인수인인 KG컨소시엄이 공익채권 변제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5645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상증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에도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의 채권 변제율 등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추가적인 운영자금 유입으로 공익채권 변제와 투자비의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회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이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도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거래 채권단은 전날 회생채권 변제율이 낮다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쌍용차의 성공적 인수합병(M&A) 완수를 위한 상거래 채권단 청원' 제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채권단은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이 제시한 회생채권에 대한 현금 변제율 6% 및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변제율 30%는 저희 중소 협력사로서는 감내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상거래 채권단이 내달 말에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반대표를 던지게 된다면 KG그룹의 쌍용차 인수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 회생채권자 중 상거래채권단의 의결권이 무려 80%를 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