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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3 자율주행차, 올해부터 운행 ... 5년 뒤 완전자율주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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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3 자율주행차, 올해부터 운행 ... 5년 뒤 완전자율주행 허용

국토부,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27년까지 레벨 수준 따라 단계적 규제 완화
UAM·드론·로봇 물류 등 적극적인 제도 지원

육동윤 기자

기사입력 : 2022-09-21 07:04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그래프이미지 확대보기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그래프
미래 모빌리티의 빅픽쳐인 자율주행 기술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밑그림을 그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 말부터 레벨 3의 부분자율주행 승용차 일반도로 주행 허용, 2023년 레벨 4 자율주행 버스의 운행, 2027년부터는 완전자율주행 승용차의 운행이 가능할 것을 예고했다.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레벨 3 자율주행차 운행이 허용된 것.

국토부는 최근 4차 산업 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ICT와 혁신 기술이 융·복합되며 미래 산업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업계 전문가 27인을 포함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구성원이 되어 이번 로드맵이 마련됐다.

주어진 과제는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 개막, 교통 체증 걱정 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 등이다.

우선, 국토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를 목표로 올해 말부터 레벨 3 부분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시작한다.

레벨 3의 부분자율주행은 운전자의 손과 발이 자유로울 수 있는 상태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시선만 도로를 향하면 되는 정도다. 현재 테슬라가 이와 가장 근접한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지 여부는 정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레벨 3는 모든 도로는 아니지만, 고속도로나 주요 국도 등 특정 구간에서 목적지를 향해 차선변경, 신호 대기, 구간 제한속도 표지판 인식, 방향전환 등이 가능하다.

나아가 레벨 4의 자율주행의 경우는 특정 구간에서 비상시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차량이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현재는 자율주행차 운행 허가 신청분에 대해 임시운행허가를 발급받고 이후 5년간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개선이 된다.

국토부는 레벨 4에 대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하에 2024년까지 시스템 안정성 등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정하고 가능한 자율주행차의 제한 없는 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운전대를 직접 조작해야 하는 운전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레벨 4에 부합하는 운행·보험제도 마련도 규제 혁신 시행의 일환이다. 레벨 4의 완전자율주행이 실현되면 운전자가 없는 버스·셔틀 등이 특정 구간에서 운영될 수 있다.

이외에도 자율주행 기업이 더욱 수월하게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제에 준한 신속허가제를 연내 도입하고 실시간 통신 인프라의 전국 구축, 2023년까지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 지정 등을 통해 자율주행 체계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상용화도 초읽기에 들어간다. 당장 3년 뒤인 2025년에는 UAM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2024년까지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하며 권역별 노선 계획도, 기체 개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도심형·관광형·광역형 등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의 또 다른 과제인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도 주요 사안으로 언급됐다.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서·산간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 수단을 로봇과 드론까지 확대 허용한다. 특히, 로봇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보도 통행이 힘들지만, 개선된 안에서는 로봇을 ‘보행자’ 정의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화물 운송 상용화에 대비하여 2024년까지 화물 운송 제도 개편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지하 도시철도망 활용 기술·서비스 개발, 역사 차량기지 내 물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지하 물류도 활성화 800~1200km/h의 속도로 달리는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육동윤 글로벌모터즈 기자 ydy33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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