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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2000억원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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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2000억원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일부 패소

육동윤 기자

기사입력 : 2022-11-17 18:14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사진=뉴시스
금호타이어가 2000억원대 통상임금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16일 광주고등법원 민사 3부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금호타이어 직원들이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결과 2016년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했지만, 이듬해 2017년 2심 판결에서는 회사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측이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연 매출 2조원이 넘는 다는 것을 볼 때 추가 임금 지급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심이 진행돼왔다.

이번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 3859만원의 70% 2712만원을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청구 금액은 원고 측 회사 워크아웃 기간이었던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2년 5개월 간의 임금이다.

한편 업계는 이번 판결이 전·현직 노조원 3000여 명이 추가로 제기한 10여 건의 통상임금 소송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현재 통상임금 소송 중인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과 중소 제조업체들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내년 말 1조원 규모 부채 만기가 도래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금호타이어가 소송 패소시 유동성 악화로 인한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5년 이후 계속 적자를 이어가다 중국 더블스타로 피인수된 이듬해인 2019년 574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다시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3분기까지 매출액 2조6103억원 영업이익 47억원을 기록 중이다.


육동윤 글로벌모터즈 기자 ydy33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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