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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폭탄 우려...금호타이어, 실적 개선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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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폭탄 우려...금호타이어, 실적 개선 먹구름

매출액 4분기 연속 상승, 영업이익은 흑자 지속
광주법원 임금 청구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김정희 기자

기사입력 : 2022-11-17 14:08

금호타이어 정상화 투쟁위원회가 지난해 8월 9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호타이어 정상화 투쟁위원회가 지난해 8월 9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호타이어가 4분기 연속 매출액을 늘리고 매출원가율도 낮춰 수익성을 높였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과 더불어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2000억원대 손해가 예상되면서 수익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다. 여기에 1조원대의 단기 부채 만기와 공장 이전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았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의 매출액이 4분기 연속 늘었다. 매출액은 2021년 4분기 7333억원에서 올해 1분기 7387억원, 2분기 8940억원, 3분기 9776억원으로 늘었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같은기간 영업이익은 12억원→5억원→ 18억원→23억원을 기록했다. 비록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적은 금액이지만 흑자로 전환된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를 비교해보면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난 2020~2021년 3분기까지 금호타이어는 들쭉날쭉한 실적을 보였다. 평균 매출액은 4000~5000억원대에 머물렀고 영업이익은 손익 횟수보다 손실 횟수가 더 많았다.

또 수치가 낮을수록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매출원가율도 나아지는 추세였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원가율은 88.3%에서 84.9%로 낮아졌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회사의 전망은 밝았다.

하지만 지난 16일 광주법원의 판결로 인해 향후 경영 전망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민사3부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노동자 5명이 청구한 2012년 1월~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3859만원 중 70.2%인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사측이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사측은 최소 257만∼80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도 금호타이어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나아지고 있는 실적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선고 결과가 당사에 미칠 지대한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호소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남은 약 3000명에 대한 소송이다. 전날 판결로 인해 이들이 소송에 나서 판결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최대 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또 있다. 내년 말 1조원대의 단기 부채 만기가 도래한다는 점과 광주공장의 함평 이전이 막대한 비용 마련 때문에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이다. 특히 공장 이전의 경우 이전 예정지인 함평 용지 매입 자금과 새 공장 시설 구축 비용으로 추산되는 1조2000억원대의 재원 마련을 위해 현 부지에 대한 사전 용도변경이 필요하지만, 광주시는 특혜 시비 등을 우려,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실적은 나아지고 있지만 대내외적인 조건이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것이다.

이에 경제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광주고등법원은 금호타이어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로 노사 간 합의를 신뢰한 기업이 막대한 추가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금호타이어 사건과 같이 동일한 경영지표나 경영상황을 두고 이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 혼란과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지난달 26일 '황토기업, 금호타이어를 살립시다' 라는 호소문을 낸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광주·전남경총)는 "재판부에서는 결론이 나왔지만 후속 조치로 노조와 사측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결과에 대해 재상고할 방침이다.


김정희 글로벌모터즈 기자 jh13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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