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더 줄일 수 있음에도 요소수 분사량을 줄여 일정 수준에서 멈추기로 담합한 벤츠코리아, BMW코리아, 아우디코리아 등에 과징금 423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벤츠, 아우디, BMW 등 수입차 3사에 과징금 총 423억7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회사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가 207억4300만원, BMW가 156억5600만원, 아우디가 59억7300만원이다. 폭스바겐은 담합해 만든 승용차의 국내 판매분이 없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사는 2006년 6월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개최된 ‘소프트웨어 기능회의’를 통해 SCR 소프트웨어의 요소수 분사전략을 공동으로 논의하면서 “질소산화물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요소수 탱크 크기, 요소수 충전 주기, 요소수 소비량 감소 등을 합의했다. 4사는 합의 내용이 반영된 SCR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경유 승용차를 2014년부터 판매했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규제는 2014년부터 시행됐지만, 규제가 시행될 것을 미리 예고한다”며 “담합 행위가 이뤄질 때(2006년)도 이미 규제가 강화된다고 알려져 있던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요소수 탱크가 커지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무게도 나가서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요소수 탱크는 가능한 작으면 좋다"며 "그런데 또 요소수 탱크가 너무 작으면 소비자들이 수시로 보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소수 보충 주기는 1만km로 정했는데 탱크는 줄이고 싶고, 그러면 결론은 요소수 소비량이 적게 나오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며 "소프트웨어를 요소수 분사가 적게 되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으로 (담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4사의 행위는 더욱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출시를 막은 경쟁 제한적 합의"라며 "합의 결과로 탄생한 SCR 소프트웨어 기본기능은 BMW를 제외한 3개사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디젤게이트)이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