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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2032년까지 차량에 ‘속도 제한 경고 시스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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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2032년까지 차량에 ‘속도 제한 경고 시스템’ 의무화

이정태 기자

기사입력 : 2024-05-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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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모터즈 이정태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2032년까지 모든 새 차량에 속도 제한 경고 시스템을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22일(현지시각) 모터1이 보도했다.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새 차량에 이러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주가 된다.

속도 제한 경고 시스템을 장착 적용 대상은 2027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거나 제조되는 모든 새 차량이다. 이 법안은 2032년까지 모든 새 차량에 의무화 된다.

긴급 차량에는 법이 요구하지 않는 ‘패시브 시스템’은 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16km 초과하면 운전자에게 음성 경고하고, 시청각 경고를 보내 속도를 줄인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과속을 경고하는 신차에 지능형 속도 보조 장치(ISA) 기술을 요구하도록 권고한 이후 새로운 규정이 통과되었다.


이정태 기자 jt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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