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 이후 올해 1∼6월에 이어 7∼12월까지 두 차례 연장으로 개소세 감면 기간은 1년 6개월로 사상 최대이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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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사상 최장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이달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출고가 3000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인하 대상은 1000㏄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 초과 이륜차 등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고심 끝에 연장을 결정했다. 6개월 더 연장한 결과 판매량이 마이너스가 나는 등 세율 인하 효과가 없다면 종료를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6개월간 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정수남 글로벌모터즈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