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이동수단)업체 KST모빌리티가 도입한 혁신형 택시 브랜드 ‘마카롱택시’가 프랜차이즈 방식의 택시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 1년 2개월여 만에 가맹 계약대수 1만 대를 넘어섰다.
최근 2~3년 새 카카오T, 타다처럼 혁신을 앞세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봇물 터지듯 쏟아진 가운데서도 마카롱택시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업계와 KST모빌리티에 따르면 마카롱택시 브랜드(상표)를 사용하는 택시는 전국에서 1만 대를 돌파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3670대로 가장 많았고 대구(2850대)와 울산(1470대)이 뒤를 이었다. 마카롱택시는 서울·경기·대전·대구·울산·세종·제주를 비롯해 10개 지역에서 성업 중이다.
마카롱택시는 지난해 2월 ‘혁신형 택시 브랜드’를 내걸고 시장에 첫선을 보였다. 마카롱택시는 그해 4월 택시를 스마트폰으로 부를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놨다.
여기까지는 흔한 택시 호출 서비스와 다를 게 없었다. 그러나 마카롱택시는 일반 택시와 차별화된 요소를 적극 도입했다. 디퓨저(방향제)와 휴대전화 충전 단자, 무료 와이파이로 쾌적하고 편리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택시가 가진 병폐인 ‘승차거부’가 없는 점은 기본이다.
운전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고민한 흔적도 보인다. 마카롱택시 직영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에게는 화사한 색상의 전용 유니폼이 지급되고 승객 응대와 응급 상황 때 조치 요령 등 교육이 이뤄진다. 또한 영업 실적에 상관없이 운전기사 최소 수입을 보장해 운전 종사자 처우를 개선했다.
무엇보다 KST모빌리티는 택시 가맹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하며 기존 택시업계와 공존을 택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KST모빌리티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광역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운송가맹사업은 택시회사나 개인택시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해 택시 운송서비스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KST모빌리티 행보는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다 결국 퇴출 절차를 밟았던 ‘타다’ 사례와 비교가 된다. 렌터카 업체 쏘카 자회사이던 브이씨엔씨(VCNC)가 운영한 ‘타다 베이직’은 11인승 승합차로 사실상 콜택시 영업을 하면서 택시업계로부터 반발을 샀다. 택시사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빠져 나갔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른바 ‘꼼수 영업’에 제동을 걸면서 VCNC는 결국 올해 4월 타다 베이직을 중단했다. VCNC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제출하며 마카롱택시와 같은 운송가맹사업 진출을 예고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생존 전략 찾기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마카롱택시는 여전히 진화 중이다. 마카롱택시는 위치 기반 시스템(GPS)을 활용해 정밀하게 요금을 매기는 ‘앱 미터기’를 9월 중에 도입하고 기업 고객과 계약을 통한 업무 전용 택시 서비스 ‘마카롱 비즈’를 연내에 출시할 계획이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마카롱택시는 1만 대 가맹 계약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기반을 갖췄다”라며 “연말까지 가맹 택시 2만 대, 서비스 가입자 100만 명을 확보하고 고객과 택시업계가 모두 만족하는 이동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