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중국 합작법인 '베이징현대'가 중국 최고 법원에서 발간한 '환경 판례 백서'에서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베이징현대는 중국정부의 ‘딴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히려 첨단 친환경차량을 선보여 중국 차세대 자동차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2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이 지난 5월 8일 '2019 중국 환경 자원 시험 백서'와 '2019 중국 환경 정의 개발 보고서' 등 환경 관련 판례를 담은 백서를 출간했다고 보도했다.
이 백서는 중국 내 환경 기준을 위반해 공익 소송을 당한 사례를 포함했다. 공익 소송은 국가나 환경단체가 환경오염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고 배상 판결을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나눠주는 제도다.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환경 규제 강화를 토대로 자국에서 영업 중인 외국기업들에게 유독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에서 현대차 소송 판례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셈이다.
베이징현대는 지난 2014년 중형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싼타페 가솔린 모델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 미달로 베이징시 환경국으로부터 135만 위안(약 2억3155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당시 외국 자동차 기업으로는 첫 사례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당시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승승장구한 베이징현대를 견제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베이징현대는 이러한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했다. 현대차는 해당 벌금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공익 신탁' 형태로 납부한 것이다.
백서에 의하면 베이징현대의 공익 신탁은 공익 소송의 목적 실현과 직결된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최근 더욱 강력한 환경 규제 기준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차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중국 신에너지차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기차 등 친환경 새차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오는 2025년까지 중국 친환경차 시장점유율 20%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현수 글로벌모터즈 기자 khs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