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모터즈 이정태 기자] 중국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조항이 자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해결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26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IRA는 WTO 협정 위반이며, 중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며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IRA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를 포함하는 법안으로,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혜택은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적용되고,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일부를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조달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러한 조항이 WTO 협정 위반이며, 중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정부의 조치가 자국의 전기차 산업 발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WTO 제소는 미중 간 무역 분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태양광 패널 및 압출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 농산물 및 자동차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