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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또 파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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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또 파업 ‘초읽기’

정수남 기자

기사입력 : 2019-07-08 18:16

국내 대표적인 강성 노동조합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조가 사측의 ‘상여금 쪼개기’ 등 취업규칙 변경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며, 노조 동의 없이 상여금 쪼개기를 강행할 경우 파업으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회사 측의 단체협약위반, 취업규칙 변경신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노조는 “고용부는 현대차의 불법취업규칙 변경신고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6조 2항에 근거해 단체협약 위반 시정명령을 즉각 내려야 한다”며 “회사가 불법 취업규칙 변경으로 상여금 월할지급을 강행하거나 변경안을 고치지 않을 경우 총파업 등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대차는 울산과 아산, 전주 등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여금을 격월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바꾼 취업규칙 변경안을 제출했다. 짝수달에 기본급의 100%를 주던 상여금을 매월 50%씩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7300여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자, 사측이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 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대차 측은 상여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수남 글로벌모터즈 기자 pere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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