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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로고 그대로 이집트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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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로고 그대로 이집트서 사용 가능

-이집트, 中처럼 아랍 상표 없으면 활동 어려워…"공공질서·법률 위반으로 평가"

한아름 기자

기사입력 : 2018-08-10 18:21

현대자동차 로고(자료=현대차)
현대자동차 로고(자료=현대차)
현대자동차가 이집트서 영문 상표 그대로 상용할 수 있게 됐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집트 행정법원은 "현대차의 상표가 아랍어 없이 영어로만 표기됐다고 해서 자국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집트는 중국과 같이 외국계 기업이 소비자에게 마케팅하려면 자국 언어로 된 상표가 있어야 한다. 아랍어 상표가 공동으로 표기되지 않으면 아랍 공화국의 공공질서와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삭제·변경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날, 이집트 행정법원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8조를 예로 들면서 현대차의 손을 들어주었다.

68조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표일 경우, 별도의 아랍어 상표 표기 등록을 하지 않아도 국내서 판매 및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이집트 행정법원의 판결은 자국 내 외국계 기업 진출을 활발하게 해 투자와 일거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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