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업체 BMW가 엔진 결함으로 차량에 화재가 날 위험을 알고도 이를 속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BMW는 차량 안전을 위해 신속한 리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늑장 대처로 일관해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BMW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고 BMW 차량 추가 리콜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와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 관련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BMW 차량 화재 원인이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누수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EGR은 디젤 자동차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키는 장치다.
조사단 관계자는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새어나오고 누수된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 쿨러와 흡기다기관에 엉겨 붙어 섭씨 500℃ 이상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돼 차량에 화재가 난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이와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은 BMW가 차량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BMW가 당초 올해 7월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BMW는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는 BMW가 2015년 EGR 쿨러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1년 뒤 EGR 문제로 차량 화재가 발생하자 뒤늦게 대처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늑장 리콜도 비난의 도마위에 올랐다.
BMW는 올해 7월 520d 등 차량 10만6000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했지만 같은 문제가 있는 EGR을 사용하는 일부 차량에 대해 리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사단이 해명을 요구한 뒤에야 올해 9월 118d 등 6만5000여대에 대한 추가리콜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 최종조사 결과를 토대로 BMW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추가리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BMW의 결함 은폐·축소·늑장리콜에 대해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결함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늑장 리콜에 대해 112억7664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BMW에 부과하기로 했다.
취재=김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