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도 이날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전기․수소차별 보조금액과 제도개선, 충전시설 지원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최대 1820만 원, 수소자동차 최대 4250만 원, 전기이륜차 최대 330만 원이다.
현대차 코나(기본형), 기아차 니로(HP, PTC), 쏘울(19년 기본형) 등은 82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600만~1000만 원인 경상북도에서 구매하면 최대 18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