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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식이법이 뭐길래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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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식이법이 뭐길래 "이대로 괜찮은가?"

김현수 기자

기사입력 : 2020-04-09 18:14

민식이법.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민식이법.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에 대한 개정 촉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9일 기준 33만5912명의 동의를 받았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이로써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민식이법'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운전자 부주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고 시 운전자의 과실이 0%인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아무리 조심해서 스쿨존을 주행한다 해도 돌발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반대의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민식이법이 무고한 희생자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무서운 법이 될 수도 있다"라며 "물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어른들의 책임감은 당연하지만 상황을 배제한 채 억지스러운 처벌 내용은 달갑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으로 인해 자동차 길 안내를 해주는 내비게이션 업체들은 '스쿨존 회피 기능'을 추가하기 시작했으며, 자동차 보험 업체 역시 운전자보험의 한도를 확대하며 '민식이법'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다.


김현수 글로벌모터즈 기자 khs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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